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2018.09.19 15:54:02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치유활동 강화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여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계획'이 수록하였다.  이번 계획의 구축배경은 1)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교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2)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3)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치유활동 강화 등의 솔루션이 수록되어 있다. 

 

계획서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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