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석면관리' 조례 공포가 생색내기 중복 규제 논란.

2019.01.27 12:13:41

교육환경보호법 및 석면관리안전법과 동일해 중복 조례 비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인 2019년 1월 3일 유치원 및 초 ·중·고교의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1990년 이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교육시설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 및 석면공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포한 조례는 이미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교육부에서 입법 시행중인 「교육환경보호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이미 명문화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조례에서 다시 공포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출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인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관할 서울시 산하 교육지원청에 중복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선 교육행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포한 별도 조례로 관할 구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이중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가득이나 행정수요의 폭발로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 가중된 현실에서 수 많은 공문에 대한 접수 및 결과 보고 등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관할 지원청에 신고 및 관리감독 받아야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등록되어 있음.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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