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그 책임조차 묻지 않은 채 9월 9일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득형은 2016년 9월 조희연 교육감에 의해 특별히 영입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가혹한 먼지털이식 감사로 악명을 떨치며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전교조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립학교를 압박하여 순치하기 위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학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는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이득형은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학무력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칼잡이였던 셈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번 이득형의 감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머뭇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으며, 이에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위 사건을 형사 고발하였다.
<위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 합니다.>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아래 세가지 이유를 들어 2021년 6월 28일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의자로부터 지원자 A의 위촉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한 팀원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후 공정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에 임하였으며, 면접시에 자신 이외에 다른면접위원들이 지원자 A에게 높은 점수를부여하여 위촉한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박**의 진술내용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 점
2. 따라서 피의자가 위 박**의 요청으로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박**이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업무를 수행하는데 오인 또는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3.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지원서(제170쪽)에 의하면 주요경력란 기재사항으로 '직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상근직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딸 A가 지원서에 상근직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지원서의 서류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