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부산시교육청의 평가기준·평가지표 소급적용은 재량권 남용"

  • 등록 2020.12.19 0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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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기준의 평가를 2020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과 같다'라는 주장도 있어

 

2월 18일(금) 2019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동해학원)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소송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 2014~2018학년도 운영성과를 평가를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신설·변경한 기준으로 2014년~2018년 간 과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헌법에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점수로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기준점 70점)으로 작의적 평가해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하면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원고(해운대고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 2019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의 신설·변경이 없었다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시교육청 측)가 변경된 기준점수를 2018년 12월31일에서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부산시교육청의 잘못을 적시했다.

 

해운대고 측 진채현 변호사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하며,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이 끝난 상태에서 신설된 기준으로 학교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부사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결정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세운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2020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 이번 법원의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취소처분 무효 판결은 다양성을 주장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판결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지지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김석준은 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진보신당 대표,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 지부장,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을 엮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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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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