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교육감의 채용비리 결과 발표에 더불어 경찰 고발"

  • 등록 2021.04.23 2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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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담당자 결재도 없이 해직 교사 5명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 강행"...

불법 채용 시 담당자 결재서류도 없으며, 무자격 심사위원을 선정은 물론 서류심사·면접에도 불공정하게 관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당시에도 조 교육감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한 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채용이 "특권과 반칙"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심사에 관여하고 특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위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어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또한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 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심사결과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특별채용됐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중징계)를 내리라고 교육부장관에 통보했다.

 

이어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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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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