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눈치 보며 2년 만에 조민 입학취소 결정"

  • 등록 2021.08.25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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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시 허위자료 제출로 불합격 처리 결정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다.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2~3개월 뒤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고 부산대 측은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가 의사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주장은 법적 논리성을 망각...

 

일각에선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의료법 제5조)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같은 법 65조 ‘면허 취소 사유’에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면허 대여’ 등 6가지만 명시했을 뿐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의사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의사 자격 선행요건인 의전원 입학 취소는 그 다음 행위와 결과 모두 법적으로 무효인 것이 일반국민의 상식이며 법적 논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법조계 인사가 과연 법조계에 인사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건도 벌써 잊었는지 한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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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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