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성 뺏는 사학법 개정, 자유민주국가에선 유례없는 국가 관여"

  • 등록 2021.08.26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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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공립 외 사립학교 인정 않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라고 주장한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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