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 신설은 ‘조직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이 아닌 ‘법리와 국민법익’ 기준에서 판단돼야

2022.07.05 18:16:16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통제만 받아오던 경찰 조직

행안부는 6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경찰독립선언문’ 제하의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장악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경찰을 행안부 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反)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시각에서 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공 수사권과 군 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져가는 등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졌고 조직의 규모도 13만으로 군(軍) 다음인 만큼 경찰 조직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 무제한 방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통제만 받아오던 경찰 조직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지휘 하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경찰조직’을 제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 것이다.‘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경찰의 논리는 인사·예산 등에 대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인 ‘사법부’처럼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조직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행안부의 통제를 받은 것이 ‘민주적 통제’인 것이다. 이를 부정하면 대의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방안’이 될 수 없다.

 

통제를 받는 것과 독립성, 중립성 훼손은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경찰의 독립성이다.

 

따라서 독립성도 조직신설과는 무관하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 등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이다. 최고 권력자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은 깨지는 것이고, 권력에 대한 추종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죄 없는 국민이 죄 있는 국민으로’ 뒤바뀔 수 있다. 초등수사가 잘못되면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 잡기가 힘들다.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내려놓는 기관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안부 내 조직 신설이 입법사항인가?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에 불편을 느낀다면 그 쪽이 문제다.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자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마저도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이번 조치는,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이번 행안부 조치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껏 수사를 해왔는지자문해 보기 바란다.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이들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고발 등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 신설은 ‘조직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이 아닌 ‘법리와 국민법익’ 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

 

2022. 6. 29. 바른사회시민회의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김정욱| 편집인:김호월 | 전화번호:070-4323-1467 | 팩스:02-588-7982 | e-mail : ceongkim@naver.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