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 대표 김정욱)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공립학교 간부의 휴일근무 출근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14일 '자료 부존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기학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휴일 및 휴업일(방학 포함)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관현기사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7061]
기학연 김정욱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교감·행정실장의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례시민연대(대표 이득형)의 요구에 '자료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며, "똑같은 자료 요구에 대해 사립은 '공개'를 결정하고 공립은 아예 '자료부존재'를 결정함으로써 공·사립에 대한 편협한 행정처리의 진면목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A씨는 똑같은 자료가 공립에는 부존재하고 사립에는 존재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묻는 본지 취재에 답변하기를 "사립학교에 보낸 자료공개 공문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단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자료 존재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수 없어 사립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여 응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기학연 김정욱 대표는 "교육청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휴일출근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이스시스템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을텐데 사립의 자료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의 내용도 스스로 자료공개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공개해 주라'는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립도 공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위례시민연대(대표 이득형)가 사립학교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자료는 학교마다 새로 조사하여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자료조사 요구일 뿐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애초에 사립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부존재'를 결정하여 반려했어야 하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간부의 휴일 출근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위례시민연대 이득형씨는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특채되어 수년간 근무한 바 있고, 자기 딸을 편법 채용하였다가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아 지난해 8월 사직했던 인물이다.
[관련기사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6642}
서울시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 Y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인하여 300여개 사립학교가 일일히 대응케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점 매우 유감스럽다"며 "몇몇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러 자료를 조사작성하여 위례시민연대에 보냄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방조한 셈"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통보한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