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아동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 등록 2022.08.04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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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어른들은 직장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지받지 않는데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교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권고 사항으로 바꾸도록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김호월(준호)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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