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교 학부모, "성폭력 금지 훈육한 담임을 학생 앞에서 사과문 읽게해..."

  • 등록 2022.08.31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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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위반한 만10세~14세까지 학생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전이다. 교권침해 사례의 약 30%가 학부모로 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전라북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는 일이 벌어졌다.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안 담임교사가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한 것이다. 이후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를 32년간 근무하다가 명예 퇴직한 최 모교사는 "문제 학생 뒤에는 반드시 문제 학부모가 있다"고 하면서, 각급 학교중 중학생 지도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중 중학교 교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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