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상자료 졸업후 4년간 보관

2023.04.13 14:00:51

대학입시에도 반영된다

 

4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고 발표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교폭력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전국 교육청이 진보교육감으로 교체되면서 피해자 인권보다는 가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중시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지와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학생의 이념교육(정치교육?)에 전념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후 학교폭력 등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력 신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정책과 전교조 교사나 자칭 진보계 인사들의 국회입성 및 교육부 정책에 깊이 관여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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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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