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