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기초학습보장 조례, "적법하게 상위법 기준으로 만들어진 착한 조례"

2023.08.09 09:48:06

서울시의회는 '예산 30억'을 투인 전국 촤초로 전수 평가 실시하기로 지원.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의원실의 후원으로 오는 8월 11일(금)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본지 편집장인 김호월 교수가, 교육전문가인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회장), 학교 현장을 지켜 온 박재형 교장(전 덕원중학교장)이 토론을 하게되며, 플루어에서 시간과 관계 없이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할 수 있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 평가를 거부한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대면교육 비정상적 실시된 코로나19도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고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기초학력보장법】은 다른 법과 달리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만 있고 사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기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 3조에 따라 교육부는 『고시 제정』을,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업무는 교육감만이 교육부로 부터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가짜주장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감, 교육지청장(11개 지역), 학교장 등의 책임과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을 반대하는 것이며, 오히려 교육감 및 학교장,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특히 진단검사결과의 공개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임의 규정'으로, 교육감, 지청장, 학교장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데, 마치 반드시 공개해는(강행규정)처럼 서울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조례 #조희연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김정욱| 편집인:김호월 | 전화번호:070-4323-1467 | 팩스:02-588-7982 | e-mail : ceongkim@naver.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