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향하려는 동료 교사들에게 함께 교실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3.09.05 05:37:2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

9월 2일 대한교조( 조윤희 위원장)은 9월 1일 제2차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널 대한교조는 거리로 향하려는 동료 교사들에게 함께 교실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교육 문제는 오늘 회의 결과처럼 여·야, 국회·정부, 중앙·지역 구분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대한교조도 현장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의 9월 1일 2차 회의 결과,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두 손 들어 회의 결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단체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1.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회의 결과에 대해 ‘서이초 사건 이후 날로 심화하던 교육 불안과 불신을 종식할 수 있을 종합적이고 화합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2. 오늘 논의된 회의 내용은 9월 1일자로 시행된 교원 생활지도 고시의 후속책 성격이 강한 만큼, 지금처럼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한다.

 

3. 특히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실을 지키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는 시조 아래 ‘교육 본질 회복 운동’을 펼쳐 왔다. 교권 보호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이야말로 교실을 ‘치열한 생업의 전선에서 교육의 현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로 본다.

 

4. 종래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민원 등의 사항을 신고해도 다시 해당 학교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교육위원회’가 보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획득한 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5.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의 결과를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체벌 등의 폭력 교실 부활 우려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본질 회복과 가장 동떨어진 것으로 보며, 만약 그러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교실 내 폭력 근절 운동을 나갈 것을 다짐한다.

 

6.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현실은 그동안 대한민국교원조합이 가장 개탄해 온 것으로 이번 조치에 해당 내용도 포함된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7. 아울러, 9월 1일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고 9월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예고한 만큼 교권 회복이 가시적인 상황에서, 거리에 나가 시위에 참여하고 9월 4일 ‘공교육 셧다운’을 목표로 파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함께 교실을 지켜줄 것을 호소드린다.

 

선생님의 진정한 힘은 거리가 아닌 교실에서 발휘되는 것임을,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은 그 힘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부디 교권 회복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학생을 위해 교실에 남아주시기를 간청드린다.

 

8. 교원 간 경력에 따른 업무 분장 불합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회의 결과에서 빠진 것은 ‘옥의 티’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차제에 이 또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촉구한다.

 

9.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보듯 교육은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나 되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대한민국교원조합도 오늘을 교육의 의미를 새로 새기는 날로 삼고 앞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교조 #조윤희 #파업 #아동학대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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