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전면 개정 ...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2024.01.04 09:22:4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를 없앤 것은 공·사립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한 조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본 인사 지침이 2024. 1. 1.자로 시행되는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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