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만 '유죄'

2024.02.01 07:29:14

박유하 교수의 재판은 1심은 무죄, 문재인 정권시 2심은 유죄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1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이전 특정인을 적시하지 않고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또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면서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0월 23일 대법원 3부는 10년 만에 출간 도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의 일부 표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특히, 1심 법원은 박 교수에 대해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시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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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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