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2024.04.26 17:22:08

학생인권특별법 내용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한교육관련 단체의 관계자는 강의원이 주장하는 학생인권특별법은 헌법에서 다 포함되어 있고, 유엔인권선언 및 국내 인권관련 제반 법률에서도 다 보장하고 있는데 궂이? 왜? 특별법을 만들려는 지 그 의도가 수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기 말에 무슨 억하심정으로 교육현장에 대못을 박을려는 지 알 수 가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원단체는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의 원흉이되는 등 학교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있는 만큼 만큼 관련 법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과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서,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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