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4명 세금 안 내 …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겨우 9% … 이래선 나라 거덜난다

2024.04.26 17:40:27

납세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의무이며,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연금개혁 실패하면 '나라 재정' 순식간에 거덜 난다. 국민의식·참여의식·애국심과 함께 해야

 

세금은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이탈리아(33.0%)나 프랑스(27.8%)의 1/3, 일본(18.3%)과 OECD 평균(18.0%)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의 네 차례의 토론회가 종료되어, 국회소통관에서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이 [납부할 보험료율]과 국민이 [수령할 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단체나 모임의 회비가 구성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듯, 세금은 국민의 국민의식, 참여의식, 그리고 애국심을 높인다.

 

 

이철영(객원논설위원)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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