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 경비 230억 원 임의 지출에 위변조까지...자체 감사에서 적발

  • 등록 2025.03.19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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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문서 허위작성 및 변조는 오늘날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즉 선관위는 부패의 온상?

2023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비리나 일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5월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겠습니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후에도 부실한 회계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충북 등 8개 시·도 선관위를 자체 감사했지만 자세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KBS 취재 결과, 충북선관위는 지방 선거나 위탁 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었다고 방송을 하였다. 

그 횟수만 660건, 금액은 230억 원이 넘었으며, 이렇게 쓴 선거 경비 지급 결의서를 480여 차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록하는 증거 서류도 1,300건 넘게 누락되었고, 월말 결산, 회계 서류 정리도 수시로 미루거나 아예 건너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경비를 다른 곳에 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부실 회계 책임을 물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선거 경비 관련 논란은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징계처분없이 은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2019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앙과 지역 선관위가 선거 경비를 목적과 다르게 쓴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충북에서도 1억 원 넘는 선거 경비를 전기·전화·난방 요금 등 선거와 무관한 곳에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충북 선관위의 비리는 예산전용, 횡령, 증거인멸, 허의 공문서 작성 등 형법 상 중죄에 해당되며, 이를 은폐한 담당자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도 있다. 더우기 선관위는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이러한 판사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지배적이다.

 
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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