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리종사원 파업으로 학교급식 중단 학교 전체의 31.5%

  • 등록 2025.10.28 0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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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및 30인 등 비전문가가 발의한 학교급식개정안은 문제 투성이...

 

대전 서구 둔산여고는 6개월째 석식 급식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급식에 한에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급식 조리원들이 ‘국그릇 사용 금지’ ‘튀김 반찬 줄이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후 석식 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급식 조리원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둔산여고 사태를 언급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급식 조리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둔산여고 조리원들은) 준법 투쟁을 했는데, 학교측이 직장 폐쇄(석식 중단)로 맞대응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하지 실제로 학교 운영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었다

 

급식 근로자들의 파업은 급식조리 종사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한 이후 급식 파행을 겪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급식 조리원들은 2012년부터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의 매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빵을 먹거나, 일찍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파업으로 급식 차질을 겪은 초중고교는 2022년 전체 1만2570곳 중 3192곳(25.4%)이었다. 2023년엔 25.9%(1만2705곳 중 3293곳), 2024년 31.5%(1만2727곳 중 4004곳)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63.2%), 충북(53.4%), 울산(44.8%), 전북(41.5%) 등에서 급식 파행 학교가 많았다.

 

급식 종사자 파업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건 ‘교육 공무직’ 규모가 커진 것도 관계있지만, 교육공무직이 민노총에 가입한 이후 파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 공무직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해 초등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교육공무직은 40여 종, 17만5000명에l며, 급식 종사자가 6만명 정도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가입해 매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햐면, 총 파업에 참가한 교육 공무직은 2022년 2만1470명(35.8%), 2023년 2만3516명(39.2%), 2024년 2만6292명(43.82%)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계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해야 하지만 학생 끼니를 볼모로 매년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다.

 

이번 파업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30명(고민정·김문수·이기헌·김준혁·허영·정을호·박지원·전용기·정혜경·윤종오·김한규·서미화·송옥주·허성무·박용갑·이용선·전종덕·조인철·이용우·양부남·정진욱·황명선·문금주·박희승·오세희·이광희·임미애·이병진·문정복·손솔)이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인당 식수 인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올해 7월 8일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가 된 법안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항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적정 인원을 마치 산업계 공장의 기계시설처럼 산정하도록 발의했다

 

그러나 급식전문가에 의하면 단체급식의 경우 1인당 적정 인원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단체급식에 대해 전혀 무지한 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이라 하면서, 발의한 의원 30명들이 단체급식 조리 경험 또는 가족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준비한 경험을 해 봤으면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학교 급식(학생 및 교직원)은 단 시간내에 최소 100명 이상 최대 1,500명 분의 식사를 오전 11시 이전에 다 준비해야 학생과 교직원들의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적정 인원 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최소 적정 인원 기준을 먼저 책정한 후 추가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리 환경인 조리실 면적은 물론 조리 방식인 ‘단독조리’ 또는 ‘공동조리’(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동), 그리고 배식 방법이 ‘식당 배식’, ‘학급 배식’, ‘식당+학급 배식’ , 급식대상 학생이 남자학교냐 여자학교냐 또는 남녀공학학교냐 등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복잡한 문제이다”고 하면서 “급식 환경을 무시한 채 산술적 계산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즉시 발의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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