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6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