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등록 2026.05.11 20:42:14
크게보기

본청 8명 지원청 11명 등 총 19명 증원. 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에 장학사·교육연구사를 8명증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교육연구사 11명을 증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증원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않았다,

김호월 khw1282@nat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