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에 장학사·교육연구사를 8명증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교육연구사 11명을 증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증원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에 장학사·교육연구사를 8명증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교육연구사 11명을 증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증원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