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학교법인 양남학원 의 "광양보건대" 폐교 확정

  • 등록 2026.07.20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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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선고(’26. 6. 19.) 이후 8월 31일(월)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전남광주 광양시 소재)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관재인은 대학 구성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이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26. 7. 1.)하면서 폐교일이 8월 31일로 확정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는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 외 편입학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 두 차례에 걸쳐 편입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 전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보건·의료계열 학과 등) 학생의 경우 특별편입학 대학에서 실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습으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특별편입학 대학이 관련 법령 및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학생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7월 29일(수)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예정)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호월 khw12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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