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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적용해야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을 제시

서울시교육청(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였다. 이 조례안은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마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였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적용해야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마련
2) “대지 경계, 단지 내 공간, 건물 내·외부”로 구분하여 설계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규정
나.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1)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10인 이내), 자격 조건 및 임명(위촉) 방법 규정
2)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3) 회의 개최 요건, 의결 방법, 사전 통보 의무 등 운영협의회 운영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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