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026.2.26.)를 통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학원·교습소가 각각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②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③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