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설립자 후손 "겨우 1~2명 고용"을 비난...?

2018.10.12 14:44:38

겨우, "설립자 후손 1~2명 고용이 왜, 악덕한 세습고용인지?"
현대차, 기아차 노조(민노총)가 상습적으로 세습고용한 것은 아는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의원이 국감 질문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자들이 학교법인 행정업무와 교원에 친인척을 겨우 1~2명 고용한 것에 대해 "세습'이라 폄하하는 것은 사립학교 관련 법률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분수도 모르는 짓"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부지 학보와 교사 건축을 위해 수 백억원 ~수 천억의 재산(현 공시시가 기준)을 사회에 기부한 셈이다.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만약, 재정이 어려워 법인청산 시에는 국가 귀속 또는 유관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공공사회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이다.

 

만약, 설립자가 사익을 위해 사립학교 자산을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면, 김의원과 박의원이 비난한 고용문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국감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덜 떨어지고 바보같은 짓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열악해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국민교육 증진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다. 즉 국가가 하지 않은 교육 자산을 국민 개인이 대신 한 고마운 기부이며, 요즘 화두가 된 CSR이나 공유가치(CSV)를 개인이 실천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김현아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사립학교 법인이 "겨우 1~2명의 자식 또는 인·친척을 고용한 것"을 가지고 "세습이다.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뜨거운 교육 이슈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정치행위라는 것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입장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포퓰리즘식의 사립학교 때리기에 앞장 선 것은 "과연 이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서 비판한 사리학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논평> 김현아의원, 박찬대의원의 사립학교 때리기 ... "자기 분수도 모르는 짓“

 

10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한 건 하려는 과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사립학교 때리기는 단골 메뉴인 듯하다.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의 ‘사립학교 교직원 친인척 세습채용’,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립학교 교원 셀프채용’ 시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육 권력(예산 및 인사권)을 향유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은 사립학교의 영향력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자율성을 근간으로 설립된 사학의 속성상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극소수 사학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비리사학’, ‘족벌사학’, ‘친일사학’, ‘귀족사학’ 등의 이미지를 사립학교에 덧칠해 왔다. 특히 학교 내 헤게모니를 쥐려는 전교조의 사립학교에 대한 공세는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국민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사립학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 편승하는 것이 국감에 나선 의원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일 것이다. 하지만 발표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도 없고 방향성도 없다. 조금 심하게 비판하자면 의원들에게 생각이란 것이 있는 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친인척 세습채용 시비’를 제기한 김현아의원의 경우,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사립학교 설립자, 이사장 등 자녀교원 재직현황’을 근거로 자녀 교원 290명, 6촌 이내 친인척 교원 570명이라는 사실을 들어 ‘세습채용’이라고 힐난했다. ‘사립학교 교원 셀프 채용 시비’를 제기한 박찬대의원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신규교원채용 교육청 위탁현황’ 자료를 근거로 “위탁채용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인천·울산·제주의 경우 위탁채용이 한건도 없다”며 사립학교 직접 채용을 ‘셀프채용’이라고 비꼬았다.

 

 

국회의원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편법인지 분별하는 능력조차 없어'...

 

김현아의원과 박찬대의원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편법인지 분별하는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 사립학교의 경우 직접 채용이 정상이고 위탁채용이 편법 즉 비정상이다. 편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려는 사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위탁을 정상으로 보고 직접 채용을 비정상으로 보는 두 사람의 사고구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황당하다.

 

박찬대의원은 한술 더 떠서 “현행 사립학교법도 구체적 임용절차를 전부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고 채용 심의도 법인 관계자가 하게 돼 있어서 재단 전횡을 막기 어렵다”며 현행법규조차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김현아의원도 사립학교의 교직원 선발 재량권이 문제라는 똑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사학의 인사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가치에 관한 문제

 

배우자를 구하려는 한 젊은이가 중매인을 통해서 소개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고르려 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제 정신일까? 물론 때로는 중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른 배우자가 실패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와 배우자 선택의 권리에 대한 원칙은 대등한 선에서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학이 교직원을 직접 채용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한 문제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김현아의원은 사학의 설립자와 이사장 자녀 교원이 전국적으로 290명이나(?)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으로 사학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교육전문가라며 비례대표를 주고 교육위원회에 배치한 자유한국당도 딱하기만 하다.

 

법조계 인사의 자녀가 법조인이 되고 의료계 인사의 자녀가 의료인이 되고 교육계 집안의 자녀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국의 초·중등 사립학교 수는 1,753개, 사립의 교원 수는 76,148명(학교당 평균 교원 수 43명)이다. 김현아의원이 문제라고 발표한 사학 이사장의 자녀교원은 290명으로 6개 학교(평균 교원 수 258명) 당 1명에 불과하다.

 

사학설립자 자녀의 교원진출은 장려할 일이지 경원시할 일이 아냐

 

상식적으로도 너무 작은 숫자이지 않은가? 적어도 사학을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맞게 경영하려면 설립자 집안의 한두 명은 학교의 교원으로 남아 가풍을 잇는 것이 장려해야 할 일이지 경원시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수천억을 학교설립에 투자한 선대의 설립자가 있지만 그 후손들이 교원이 되어 교육자 집안으로서의 대를 잇고자 하지 않는 것이 사학의 슬픈 현실이다. 박찬대, 김현아의원 같은 부류의 사회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자녀교원 290명을 두고, 세습채용이라니! 김현아 의원은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부풀려서 허풍을 떨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무엇인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이라는 두 기둥으로 떠받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체 질서가 아닌가? 박찬대, 김현아 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선량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도 모르는가!

 

사학의 채용비리는 강력한 처벌로 충분해... 인사권 빼앗자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

 

일부의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강력한 처벌로 제압할 일이다. 전체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자는 발상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기어코 초가삼간 태워서라도 빈대를 잡자고 나서는 이가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 불태워버리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2018년 10월 11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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