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위반한 교사, "어떠한 논리로도 교육계에 복귀시키면 안된다."

2019.01.13 23:01:41

억지 논리보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 출신이기에 특별채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보적이고 솔직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전 전교조 교사 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채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전교조출신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권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가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교단 밖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성과물을 가지고서 서울 교육발전에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아니면 ‘교권을 위해 노력’? 솔직히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교육양극화’를 시원스럽게 해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퇴직 교사 5명이 어떻게 서울시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했는지 더욱 궁금하다.

 

이번 특별채용된 5명이 교권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교권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이나 시민활동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찾아 볼 수 없다. 교권확보를 위한 입법청원, 세미나나 공청회를 주관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그들을 복귀시킬만한 구체적인 공적사항이나 성과물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육계에 절대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은 범법자나 위법에 대해 가장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현행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한 교사는 범법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상하고 희한한 논리로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교육계에 복귀시킬 수 없다. 이번의 잘못된 사례는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교원들이나 학생들에게 “현행법과 원칙을 어겨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안 된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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