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국제적 개망신"...

2020.07.30 07:32:23

뉴질랜드 법원, 한국 외교관 총영사 김00씨에 대해 성희롱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김00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패미니즘 국가 순위 1위이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권국가로서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 비협조에 비판했다. 특히, 성추행 혐의자인 뉴질랜드 총영사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질랜드 총영사인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인 피해자는 “대사관에 김00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은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 00씨에 대해 2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 시각)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가에선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돼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2년 동안 이렇게 국격을 떨어진 사건은 전혀 볼 수 가 없다고 한다.

이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가"가 된 셈이 되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정부 들어서서 지속되는 공관의 성추행과 성폭행사건이 날 때마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이 모두 면피용 발언임이 이 사건으로 인해 증명되었다. 외교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뉴질랜드 당국의 각종 수사 협조 요청에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판결 전 유죄로 단정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이지, “피의자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성 추행하라고 준 특권'도 아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가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에 대한 뉴질랜드 법원의 구속 영장 집행 협조를 ‘외교관 면책 특권’을 들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 특히 외교부가 적극 나설 차례다.  왜냐하면, 성 추행범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추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제 외교부가 나설 차례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00총영사를 조속히 소환해서 뉴질랜드 경찰과 공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성 추행사실이 사실로 판명되며, 즉시 파면조치하고 뉴질랜드로 보내어 현지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이 아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적극 협조만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외교부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울시장이 스스로 자살한 사건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공표했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여가부도 적극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내법에서는 전혀 적용 할 수 없다는 것도 외교부는 직시해야 한다.

 

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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