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만을 위한 소득공제 공문, "위헌 가능성 높다"

  • 등록 2021.01.18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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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0.9.4. 까지 "전교조 교사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도...

 

지난 1월 5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20.9.4. 자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노조아님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으며, 국세청도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전교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으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상 차별의 근거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보장의원칙』으로 법령 입안·심사 시 유의 사항을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은 역시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급부행정의 경우 그 재원 등은 일반 국민의 조세 등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급부의 대상과 수준, 방법 등은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도한 급부나 과소한 급부는 모두 국민의 일반적인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의 존립과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만을 대상으로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한 것은 ▲전교조 이외 다른 교사들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공문에 해당되므로 헌법제11조1항 평등의 원칙을 위반 ▲전교조 교사만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16년부터 2020.9. 까지 법적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상 차별의 근거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조합비 소득공제 가능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보장의 원칙』 등을 위반한 셈이 되었다.

 

물론, 국세청이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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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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