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기간제교사 출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15일 학부모 B씨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관 출입기를 확인해 보니 A씨가 작년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최소 7번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시험 기간 밤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작년 2월 퇴사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도 알고 있었다.
국어 담당인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B씨의 딸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범행의 공범엔 이 학교 시설 관리 직원 C(37)씨도 가담했으며, C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있어 법원은 이날 C씨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