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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입장문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엄중 조치"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들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행위는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들에 대하여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사교육카르텔 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를 통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엄중 조치"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들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행위는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들에 대하여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사교육카르텔 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를 통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원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주장은 "통계적 왜곡"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2025)에 따르면,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보다 급격한 교원 정원 감원 상황에서 교원 정원에 맞춘 학급수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 제시된 그래프와 표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20쪽 그러나 해당 자료는 교원 정원과 학생 수를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교원의 재직 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은 최대 12년간 재학하는 데 비해, 교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교원 정원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상의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의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표 간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더불어, 두 지표의 연도별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Pearson 상관계수 검정 결과,

교육부의 쌩뚱 맞은 고교교육 지원사업에 약 580억의 국민혈세 낭비

선정된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 ?" 과연...

교육부는 3월 6일(목)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는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한다. 이번 2025~2026년 사업은 기본 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실시되며 기본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선택)을 추가 수행하는 16개 내외 대학에는 예산 지원(인센티브)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며, 총 80개교 내외 선정하고 2025년 기준 58,533백만원 지원한다 기본 사업 대상은 80개교로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지원 및 사회적책무성 확보 등 사업으로 총 52,100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자율공모사업(선택)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16개교 5,709백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사업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 ‘과연 선정 대상 학교가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사회적 책무 수행을 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지방의원 1명에 정책지원관 1명으로 확대를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

교육청 조직도 이름 비공개, 형식적 조치인가 실질적 보호인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에 따른 직원 이름 비공개 조치 실효성 논란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사학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