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 약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암고등학교 급식비 막말 논란을 촉발시킨, 허위였음이 밝혀진 당시 충암고등학교 교감의 발언이다. 2015년 4월 6일 경향신문을 통해 최초 보도 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을 두고서, 언론들은 사실관계 확인은 제쳐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집중포화를 가했다. 이러한 일제적인 비난은 논란의 당사자인 충암고 교감은 물론이고, 충암고를 설립·운영 중인 충암학원까지 수일만에 확장되었고, 결국 주요 언론에서는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본격적인 충암학원 사냥이 시작되었다. 잠시 2년 전인 2013년으로 돌아가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영훈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립학교 '입시비리'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다. 영훈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경제적/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가정을 사유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주된 비난의 논리는 한부모 가정 배려는 통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 회장 아들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신경호 교육감은 2021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며 다음날인 31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실효 선언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11일 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년 여 기간 동안 10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도교육청 측이 요구한 430건의 개정 사항 중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은 27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협의 과정의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 요구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했고,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430건 전체에 대해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도교육청 측에서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충암학원 경영권이 원 설립자 측에 돌아가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인 윤명화 이사장이 경영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근식 교육감에세 사학의 경영권이 원 설립자에게 돌아가게 해 즐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 10월 충암학원에 수억원의 급식비리가 있다며 허위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감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임시이사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임시 이사 체제는 이례적으로 4년까지 연장되었다. 그후 충암학원은 교육부 사분위에 의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유은혜 교육부 산하 사분위와 조희연 교육감 측, 그리고 임시이사들에 의해 장악된 학교장과 학운위 등에 의해 추천한 이사들 중심의 정이사체제가 되었다. 충암학원 설립자측이 추천한 이사는 단 1명만 임명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