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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재공개는 당분간 검토 안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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