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법치 질서에 순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다.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나 지나 나온 선고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적 판단 끝에 나온 결론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제1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외치며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 단상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부르짖으며 마치 이번 판결도 정치 탄압인 양 오염시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로 못 박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헌정 흔들기’의 전형이다. 이미 앞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도 탄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이다. 자신들 기대와 달리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 편을
이런 《국회》 만든 것도 바로 《국민》민주주의의 《중우(개딸)정치》, 타락 생생 사례《국민》의 자각과 반성은 가능한가? 국회가 국회가 이렇게까지 막갈 수 있나? 미쳐 돌아간다. 지난 24일 국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데 이어, 야당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씨~”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인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욕설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이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등의 《막말》로 국감장이 《개싸움판》이 됐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관련 영상을 반복재생하며 욕설로 몰아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이 xx야” “법관출신 주제에” “법꾸라지”라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본인
- 진즉 예상·짐작한 ‘탄핵’ 준비가 가시화되는데... - ‘계엄령 괴담’ 짖어대는 이유도 드러나기 시작 - ‘애비 방탄(防彈)을 위한 선제 공세’ 뻔한 술책 -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
삼권분립 훼손하는 국회의 막장 패악질머릿수(떼)로 국회 장악, 이젠 사법체제 협박베네수엘라 차베스애게 배운 못된 수법 활용... 《탄핵》이라는 이름의 《무고》와 《업무방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10월 2일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됨에도(헌법 제65조),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려는 《무고(誣告) 수준의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낭비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과 당사자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