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익숙한 데카르트 좌표계는 시스템 밖에서 척도를 들이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폭력적인 불변의 경직된 좌표계로 사람들을 단순계 사고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복잡계에서는 좌표계 자체가 시스템의 역동성을 통해 창발한다. 수없는 상전이와 행렬방정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과 좌표계가 생성된다. 이는 AI 인공신경망의 원리이기도 하다. 윤통의 비상계엄이 과거의 마샬로우와 같아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철지난 단순계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신우민화 정책에 불과하다. 단순계 사고를 넘어서야 하는 VUCA의 시대 21세기, 하이브리드 인지전 시대의 복잡계 리더십은 끊임 없는 상전이를 유발하면서 난해한 혁신을 이끌어가는 복잡성 사고, 복잡계 리터러시 없이는 불가능 하다. 나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를 통해 이러한 윤통의 복잡계 리더십이 빛났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따르고 감격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니체가 말한 우버멘시의 리더십 ...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크고 작은 유토피아(예를 들어 사회주의, 집단적 DEI, PC 등)를 향해 이 세상이 진보한다고 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매몰된 좌파, 진보 멘탈로는 복잡성 사고가 아예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교육 현장 질서 바로 잡아야 하늘양 참극 재발 막을 수 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교원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당국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허울뿐이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러나 과연 제도의 신설 및 강화 차원의 접근만으로 충분히 유사한 참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학교와 교육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담당 과장·장학사가 해당 교사로 하여금 병가 또는 연가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학교장 역시 해임을 건의했으나 가해 교사는 휴직과 병가를 쓰며 교직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관리자인 교장마저도 해당 교원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우리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인권, 민주화와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며, 학생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무력화시키
뭐한다고 직원이 3천명? 1급이 전체평균 24배? 법률 최고전문가 대법관 나리 뭐하고 계셨나? 사과성명이 면죄부? 그것도 대리발표 하고 끝? 남에겐 추상 판결, 제 식구들은 감싸기 급급그런 비리 눈감아준 댓가는 무엇?그럴줄 몰랐다고?그럼, 당신은 최고 무능력자! 제 식구 인사관리가 범죄 투성이인줄 알았다면, 선관위장 겸직하는 대법관도 공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공범인지 무능인지도 아리송한 대법관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한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1심과 2심에서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를 뒀다.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받은 검찰이, ‘법리 판단’은 다르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며 ‘이길 때까지 항소·상고’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60일의 구속 수감, 185회에 달하는 재판 출석에 시달렸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여전히 ‘모름지기 관(官)이 기업을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구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물론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자성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배임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