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R(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국가 선정을 위한 6가지 지표는 1인당 GDP, 사회보장제도, 건강한 기대 수명, 삶의 자유, 관용성, 국가부패지수(국제투명성기구 발표수) 등이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2021년~20243년 까지 세계 143개국의 행복 지수를 측정한 결과 세계 1위의 행복 국가는 핀란드로 선정되었으며, 2위는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이스라엘, 6위 네덜란드, 7위 노르웨이, 8위 룩셈부르크, 9위 스위스, 10위 호주로 나타났다. 세계 10위 행복국가를 연령별로 세분하면, 30세 이하에서는 1위 리투아니아, 2위 이스라엘, 3위 세르비아, 4위 아이슬란드, 5위 덴마크, 6위 룩셈부르크, 7위 핀란드, 8위 루마니아, 9위 네덜란드, 10위 체코로 나타났다. 31세~44세에서는 1위 핀란드, 2위 이스라엘,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위 노르웨이, 7위 리투아니아, 8위 스웨덴, 9위 스위스 10위 슬로베니아 등이다. 45세~59세에서는 1위 핀란드,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4위 덴마크, 5위 네덜란드 6위 노르웨이, 7위 이스라엘, 8위 룩셈부르크, 9위 쿠웨이트, 10위 호주였다. 60세
감사원이 2025.2.27. 자 발표한 '서울시선관리위원회'의 인사청탁비리'는 평점표 조작(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술교사, 증거인멸 등 이며 파면만이 공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과장 BM은 ‘21년 경력공채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다른 내부위원 3명에게 평점표의 점수를 연필로 지재하도록 지시하여 공문서조작 교사를 하였다. 이후 외부위원이 귀가하자 응시자중 2명은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임의로)결정하고, 위 2명이 최하위 순서가 되도록 A계장에게 평점표상 점수를 조작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 과장 BM은 상임위원 BO 자녀의 ’21년 경력채용과 관련하여 ‘23.5. 자체 특별감사시 당시 계장에게 면접위원에게 가족관계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M 과장의 직속 부하직원인 A계장은 BM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2명이 탈락하도록 내부위원 평점표상 점수를 변경하고, 내부 위원들이 이를 수락하여 위 2명의 임용기획를 박탈시킴으로서 업무방해를 하였다. 이후 BM과장은 자신의 허위진술이 반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한 후 후임계장에게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서
2023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비리나 일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5월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겠습니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후에도 부실한 회계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충북 등 8개 시·도 선관위를 자체 감사했지만 자세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KBS 취재 결과, 충북선관위는 지방 선거나 위탁 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었다고 방송을 하였다. 그 횟수만 660건, 금액은 230억 원이 넘었으며, 이렇게 쓴 선거 경비 지급 결의서를 480여 차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록하는 증거 서류도 1,300건 넘게 누락되었고, 월말 결산, 회계 서류 정리도 수시로 미루거나 아예 건너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경비를 다른 곳에 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부실 회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것은 내부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당사자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