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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공급업체에 부과하는 식재료관리비 ... "제도개선하겠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이종태 의원 질문에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답변

12월 3일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답변이 나와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련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등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202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98억 여원을 편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12월 3일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위탁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공급업체에 3%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케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종태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첫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인데, 동법에 의하더라도 시설사용료는 0.5% 이내로 제한하여 가격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식재료 관리비는 매출액의 1.5% 내지 3.0%를 징수함으로써 농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

 

둘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는 도매시장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기타사업비 항목으로 매년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학교급식 식재료유통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셈이어서 교급식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세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도매시장 중도매인을 통하여 시장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중복적으로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은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식재료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무부서로서 요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화하거나 납부된 금액이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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