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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7학년도 ~ 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32개 의과대학 대상, 2024학년도 정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 매년 613명 추가 배정안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3일(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하였다.

 

 배정규모는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거쳐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가 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정원 배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신청서 평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대학에 안내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하였으며,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 현장 점검은 배정위원회 위원 외 별도의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설명・논의되었다.

 

해당 평가 이후 배정 기준 및 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지역별 정원(붙임)을 적용하고,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마련되었다.

▲ 국립대 우선 배정, ▲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정원 규모 확보, ▲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병원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고려하여 배정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2.10.)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또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기반(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하여 ‘교육 - 연구 - 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 ‧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지원한다.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 ‧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각 대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복지부, ’26.2.11.)

 

지역별 총 규모

2024학년도

2025‧2026학년도

2027학년도

2028~2031학년도

총 규모

3,058명

5,058명

3,548명

3,671명

 

서울(8개 대학)

826명

826명

826명

826명

인천·경기(5개 대학)

의전원 포함

209명

570명

233명

239명

부산·울산·경남(6개 대학)

459명

820명

556명

580명

대구·경북(5개 대학)

351명

640명

423명

441명

광주(2개 대학)

250명

350명

300명

312명

전북(2개 대학)

235명

350명

273명

283명

대전·충남(5개 대학)

332명

670명

404명

422명

충북(2개 대학)

89명

300명

135명

147명

강원(4개 대학)

267명

432명

330명

346명

제주(1개 대학)

40명

100명

68명

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