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간 특수학급을 209학급 증설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2024년에 집계 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2,624명이 증가한 14,546명으로, 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교육 체계화를 목표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특수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사전예고제'를 신설 도입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진학하기 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최소 1년 전 부터 안내 및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 학교에서 협조가 미비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서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년 간 특수학급을 272학급 증설한 바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설치율이 46.4%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히 2.6%의 설치율을 보이는 사립학교에도 청 차원의 지원과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안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 또한 지속적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하고,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강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위기상황 대응 체계 강화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키로 하였다.특히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방안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에서 심층평가-상담-연계 원스톱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청소년 상시 상담 체계 구축, 유형별 맞춤상담 제공, ▲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 배치,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기숙사나 빠른 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올해 국내 주요 대학 62곳을 선정해 평가했으며,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등을 고루 갖춘 종합대학 54곳이 대상이었다. 서울대가 종합평가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연세대(서울), 3위 성균관대, 4위 고려대(서울), 5위는 한양대(서울)가 차지했다. 이중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분류하면, 사립대학이 17개 대학, 국립대학이 3개 대학이었으며, 소재지로는 서울이 18개 대학, 경기와 대구가 각각 1개 대학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명문대학 중 '교수연구'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순이며, '교육여건'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 '학생성과'(취업)는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대학 평판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