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교육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지원, 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