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확정된 후, 당선 소감에서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며 역사 교육 강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라며, "왜곡된 역사 의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당선자는 후보 시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학생의 입장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팩트체크' 접근법이 역사 교육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팩트체크는 주로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거짓 정보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의 검증 과정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역사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는 사건과 해석으로 구성되며, 사건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단순히 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 문제에 대해 저는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임기 중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시대적 과제'와 같은 수사와는 결코 걸맞지 않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문제는 단순히 '시대의 아픔'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근식 후보가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대적 과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