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군별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09개교 가운데 67.4%인 478개교가 남녀공학이며, 32.6%인 231개교는 여전히 남녀 단성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단성 학교의 상당수가 사립학교로, 중학교는 89.5%, 고등학교는 85.6%가 사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성별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성비 불균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2개년 통합 신청 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학교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중 전환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2026년에 2년치 전환 대상 학교를 미리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특히 2028학년도 전환 학교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의존 없이도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한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4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확대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부모 대상 진학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고입 진로 설명회’, ‘맞춤형 고입 특별상담’, ‘고교학점제 설명회’, ‘직업계고 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퇴근 후에도 진학 상담 OK, 365일 빈틈 없는 1:1 상담’ 체계를 도입해 시간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 상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로·진학 상담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대학 진학까지 통합 지원하기 위해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100명이 운영되며, 20년 이상 경험을 갖춘 교사 중심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114명도 연계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MAP 지원단’ 10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교습비 인상 억제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점검 인력 36명이 참여한다. 점검 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운영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으로,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총 712개 학원 및 교습소 중 183개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등이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과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2.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이유는 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규칙에 명시하고, 나. 2025. 7. 1.자로 교육실무사(통합, 교무, 과학실험, 전산) 및 교무행정지원사 직종이 교육실무사 직종으로 통합·상시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직종을 규칙에 신설 반영하는 한편,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조항 신설(안 제6조제4항제4호) -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정원 책정 대상 직종 신설 - 교육실무사 직종을 신설함 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서식 수정 - 교부 주체 표기를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서 기관(학교)장으로 수정 등이다 이번 정원책정 대상 직종은 이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