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교육체계를 일원화키로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체제를 일원화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했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사고에 보내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사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한 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를 없앤 것은 공·사립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한 조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햬하여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안상정을 거부하면서 조례폐지가 어렵게되자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출범시켜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본희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22일 1인시위에 나섰고,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또 다른 폐지안에 대하여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일련의 과정에 여론의 부담을 느껴 조례폐지안 단독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불발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15일(금)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11조 1,605억 원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2024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규모가 1조 7,310억 원이나 축소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 등 서울교육의 역점 과제 추친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편성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 11개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배치(10억 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 (6억 원) △1교1변호사 제도 도입 (34억 원)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 (13억 원)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배치 및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운영 (10억 원) △교원안심공제 보상범위 및 소송비 지원 확대 (10억 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스마트기기보급‘디벗’(1,784억 원) △학생스마트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