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 공개 - 강남서초의 경우 하위지역 대비 5년 전 2.5배에서 4.6배로 갈수록 더 벌어져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자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소재 393개 중학교 졸업생(2023년 기나 준 73,925명)의 지난 5년간 고교입학 경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별첨#1), 2023년 입학기준으로 볼 때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중학교의 절반이 강남서초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중학교는 강남서초 18개, 강동송파 8개, 중부 5개, 성동광진 6개, 성북강북 4개, 서부 3개, 동부,강서양천 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부, 남부, 동작관악 지역의 경우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고·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의 평균 비율은 15.0~16.2% 사이에 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 차원에서 업무적으로 추된되던 직업교육계획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도록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3조(책무), 서울시교육청이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직업교육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가 되는 제5조(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조례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과 직업 기초능력ㆍ현장실무 등 역량을 갖춘 인재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정기적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전자시스템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학로 등 학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 사상자수는 565명으로 2020년 대비 10.8% 증가했다. 또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 금요일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20.7%, 시간대별로 오후 2시에서 6시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새날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구성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 특위는 서울교육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 그 현황을 학운위에 보고토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별 또는 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