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에 장학사·교육연구사를 8명증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교육연구사 11명을 증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증원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6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7년 1월 1일)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장애대학생 대상 각 대학의 교육지원 실태,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 실행 ‧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유치원: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시범 배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신청 수요를 반영해 2026년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 중이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 및 현장 이해 관련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 유아 돌봄 특화교육(30시간, 대면): 유아 기본생활습관(5h), 유아이해(11h), 안전(8h), 건강(6h) 분야 맞춤형 교육(교육부‧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공동 개발 프로그램) 현재는 시범 사업이지만, 유치원은 돌봄 운영에 도움을 얻고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