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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교조, "최교진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

□ 헌법적 가치인 자본주의 부정, 병역거부 미화해도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박상윤, 사무총장 정근형)은 8월 2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 '음주 운전 경력에 비속어와 음모론 남발 등의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성명서 전부는 아래와 같아

 

성명서 전문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어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균형 잡힌 가치관, 그리고 학생과 교원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교육적 본보기로서의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최교진 후보의 행적과 발언은 그러한 조건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최교진후보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가치관의 편향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의 결여

교육부 장관은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최교진 씨는 과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과 왜곡된 정치적 주장, 음모론적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균형 있는 시각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2. 도덕적 책임성의 문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다. 교육부 장관은 청렴함과 높은 도덕성을 통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전력은 그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교육적 본보기로서의 부적합성

교육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닮고 싶은 어른’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 씨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까지 왜곡된 시각으로 공유하며,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공적으로 드러냈다. 더불어 가까운 가족들의 이러한 행동과 주장을 공공연히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은 교육자로서의 순수성과 본보기로서의 인성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4. 준법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격 부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와 법치주의 존중은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이다. 그러나 최교진 씨의 언행과 전력은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최교진 씨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편향된 가치관이 아닌,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가치, 그리고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을 위해, 자격 미달자의 임명이 추진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번 문제를 국민께 엄중히 알리는 바이다.

 

국민께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한다.

 

2025년 8월 22일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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