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억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원 명칭에 ‘유치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15곳,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한 학원이 23곳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학원 3곳,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원 20곳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향후 교육부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학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학원 교습을 제한하고, 유아 교습행위 위반 시 학원 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담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엄정히 바로잡고,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