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서울과 부산·인천·전남교육청에도 ...

  • 등록 2021.05.13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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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이유가 '민주화운동', '공익 가치'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주관적 판단(?)

1989년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채용때 이를 채용이유로 삼아...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서 받은 ‘교사 특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으며,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전남교육청(장석응: 전교조 위원장 출신)은 2019년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32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운동이 없던 시기로 해직됐지만 이후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곧 정년을 앞뒀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7명을 사립학교 비리 폭로 등 공익 제보, 교육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2017년 공익 제보자로 특별 채용된 인물은 해직 기간에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다. 이 중 5명에 대해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최근 수사를 의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출범 후 첫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교육청은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됐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2018년 한꺼번에 채용했다.

 

인천교육청도 학내 분규로 해직된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2014년 공립고 교사로 뽑은 바 있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된 것은 거의 없는 위법 사례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을 위해 준비한 청년들의 울리는 적폐라라는 의견도 있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특별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상도 의원실은 12일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며, 감사 청구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학부모 단체, 교사 등 653명이 참여했다.

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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