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국민 혈세 퍼주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22.01.15 21:26:30

노조 선진국도 이런 노조법 사례는 볼 수 없어... "대선과 지자체 선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에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할 경우는 제3자 개입금지의 불법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과 공무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 봉급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노조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경제 및 경영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에게 국민 혈세로 노조 월급까지 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627억원이 들지만, 고용부는 국회가 요구한 법안대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약 7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물었는데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대전·대구·경북 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보수로 분류되는 대전·대구·경북 교육감뿐 아니라 진보로 분류되는 경기 이재정 교육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고용부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므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시돼야 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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