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2022.12.01 21:53:27

"엄정한 법 집행만이 악순환 고리 끊는 길"

안팎에서 공격 받는 한국기업... "기업 죽으면 노조도 죽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특권층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2.2%)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세계 35개 주요국 중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돈맥경화’로 고통 받는 국가나 기업의 어려움에 아랑곳 없이 무리한 요구로, 산업계를 궁지에 몰아넣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노조의 일방통행 식 강경투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산업계를 옥죄는 노조의 내로남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노총은,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작업장 불법 점거 파업,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등으로 산업계에 약 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시위나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장기화시켰다.

 

대우조선해양 점거 농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성장을 찾아가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가 문제”라며 공권력 투입에 반대했다. 그들은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 농성장에도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 와해, 노동 3권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를 두둔하면서 회사 측에 합의를 압박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20% 가까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는, 그 동안 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2년에 한 번씩 기아차 구입 때마다 평생 3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도요타에는 퇴직자 할인 제도 자체가 없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는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노조는 전례 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 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를 옥죄는 기득권 노조의 내로남불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상상 초월 행패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1월 말까지 전국 350개 건설 현장의 실태를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노조측의 건설업체에 대한 채용 강요, 노조발전기금 요구 등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횡포는 근로자의 생존권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공사 현장에 몰려와,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휘발유로 확 불질러 버린다”는 식의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노조의 이런 행패는,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공사현장에서 이권을 놓고 여러 노조가 대립하는 ‘노노(勞勞)갈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 포천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좋은 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떼 지어 건너거나 동전을 길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의 행패로, 공사 트럭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 한국노총 근로자들이 이 현장에 많이 고용되자, 민노총이 자기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행패로 일감을 잃은 한 하청업자가, 노조 관계자를 고소했다 파산한 사례도 있다. 민노총은, 이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설사마다 찾아다니며 작업 중단과 업체 변경을 강요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 결국 이 업자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회사는 망했다.

 

이와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폭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598건이던 건설 현장 집회·시위가 2021년 13,041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조차 “현장의 관행”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자행되는 이런 노조의 무법천지 행패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노동자복지관이 민노총 사무실이라니...

 

‘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 복지와 문화 관련 행사, 상담 등을 위한 시설이다. 2019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소재의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세금 72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이며, 서울시 자체 지원 금액으로도 역대 최대다.

 

지난 6월에 공사를 마친 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사실상 민노총 서울본부 전용 사무실이다. 이 건물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판과 함께

전국금속노조, 민주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건설노조, 사무금융노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민노총 소속이거나 관련된 노조 사무실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민노총은 이 건물 임차료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서울시로부터 운영·관리비를 받는다고 한다. 서울시가, 세금 70억원을 들여 민주노총에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대주는 꼴이다. 서울시는, 2018년 한국노총 사무실 건물 리모델링 및 1개 층 증축 공사에도 23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와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서울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쓰이고 있어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

 

서울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감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회관’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에 6층짜리 ‘전교조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세종시에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연간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계속 지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전교조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 6층짜리 건물인 ‘전교조회관’ 외의 두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라 한다.

 

‘전교조회관’은,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가 됐을 당시의 해직 교사들이 정부에서 받은 임금보전액 131억원 중 일부로 사들인 건물이다. 전교조는, 이 회관을 위원장실 등 주요 부서와 사무·회의 공간으로 쓰면서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줄 계획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상가 임대료는 ‘전교조회관’ 관리비로 쓰고 6층은 전교조 역사전시실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추가 사무실을 임차해 쓰겠다고 임차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꿩 먹고 알 먹고란, 이런 경우에 쓰는 말 일 듯하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사무소는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체 빌딩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기는 전교조에, 정부가 사무실 임차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단호하게 임차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한 논란

 

지난 9월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민주당 등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측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못하게 하고, 파업 허용 사유를 넓히고, 하청노동자가 원청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노조측에만 유리한 법이다.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민법 제750조에도 위배된다.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점거·폭력·파괴 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커질수록, 노조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한 독소조항이다. 헌법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배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시해고(layoff)나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미 법적으로 팔다리가 묶인 상태인 것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런 기업들의 목까지 조르는 격이다. 이런 점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현장의 심각한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합법적인 파업의 자유를 인정하는 선진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가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만,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이 사라지면 노조도 노조원도 사라진다.

 

‘노조 리스크’와 정부의 리더십

 

파업에 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쟁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파업하는 근로자나 마찬가지로 파업에 불참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 역시 시장의 약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나 일하려는 근로자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5년은 노동계와 투쟁의 5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강성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勞)와 기업(使)간의 문제이다. 하지만, 노조의 ‘배째라’식의 불법 점거·파업은, 정부의 엄정한 법치의 리더십 없이는 근절될 수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와 ‘배째라’식의 철밥통 사수는, 결국 청년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추락시킨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적 정치투쟁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이다. 오죽하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이 나오겠는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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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객원논설위원)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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