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025년 5월 15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조례안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일찍 시행됐어야 할 조례안은,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이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넘어서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항에 대해서도,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방식 등으로 익명 처리하면 학교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