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MBN 뉴스에 의혀면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어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한 결과 교사가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으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 방문조사 결과 A 교사는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학생들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사로서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발표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의 반론권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개인적 SNS에 글을 올린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자신을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글을 쓴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맞으며, 만약 글을 쓴다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인지할 수 없는 익명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세월호때 한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SNS에 글을 올려으나 그 의견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결국 자진사퇴까지 이르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당시 그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도 없는 교수 신분이었다"고 하면서 "교사단체나 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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