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

조 교육감, 공수처 기소의견에 대해 "이 사건은 징계사유지 형법상 처벌 사유가 아니다"

2021.09.04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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