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민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우리 법률에 전혀 볼수 없는 용어를 당당하게 사용

2022.09.11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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